"화학물질노출사고 위험으로부터 대피시킨게 잘못인가" (중도일보)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17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 부강공단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동료를 대피시켰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금속노조 컨티넨탈지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성토했다.

사고 이후 회사는 금속노조 컨티넨탈지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3개월을 명했다. 법원도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회사 취업규칙을 이유로 지회장이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에 정상적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봤다. 여기에 회사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지회장 징계 부적절 사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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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91701000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