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세대의눈물…⑥알바생은 배제된 감정노동법 (이데일리)

감정노동자의 고통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알바생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알바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의 소외감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실장은 “감정노동법에서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자는 적용의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 이런 부분에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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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6646619340120&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