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리 (한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할 경우 가해자에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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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ankookilbo.com/v/72ae2fe352fd467cb3995ff7349fb4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