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산재 적용…보험료와 보상액은? (한국일보)
현장실습 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행 직업계고 학생에서 4년제 대학ㆍ전문대학 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11일 공고했다. 대학생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 적용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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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b83f8e532e9348abb2866045b8d2aa8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