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이투데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가내 고용 활동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5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벌목업 제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주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까지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새롭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노동자는 30만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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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5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