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23명 2년 간 무료노동만 2146시간 (미디어오늘)
전국집배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위반 없다’고 결론 낸 우체국에서 2146시간 임금 미지급 시간을 확인해 즉각 재조사를 요구했다.
임금체불 정황이 확인된 곳은 서청주우체국, 세종우체국 등 두 곳이다. 집배노조가 두 곳의 조합원 근로시간 기록을 점검한 결과 서청주우체국 조합원 14명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1303시간 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평균 93시간이다. 노조는 이를 전체 집배원 122명에게 적용해 임금체불 규모가 1만130시간이 넘을 거라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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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