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생명·안전업무 기준이 무엇입니까?" (매일노동뉴스)

발전소에서 운전·정비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생명·안전업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질의했다. 필수유지업무라는 이유로 파업권을 제약받고 있지만 원청인 발전회사들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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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