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노후설비 안전관리법안을 마련하라!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라!

 

우리나라 최초로 석유화학공단이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에서 지난 이틀 사이 3건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이어졌다.

 

첫 번째 사고는 817일 오전 YNCC 공장 BD(부타디엔)공정에서 발생했다. 열교환기 클리닝 작업과정에서 대형 크레인이 밸브를 건드려 C4혼합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C4혼합가스는 보통 부타디엔이라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이다. 급성 노출 시에는 눈, 비강 및 인후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 두통, 피로감, 혈압과 맥박수 감소, 중추 신경계 손상 및 의식 불명의 결과를 초래한다.

 

사고 발생 15분쯤 후 인근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8분 동안 대기로 누출되었다. 플레어 스택을 통한 연소과정 중 불안전 연소로 인한 것으로이 검은 연기에는 다량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플레어 스택은 불량제품이나 공정에 남아있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완전 연소시켜서 대기로 배출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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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69338_22663.html>


하루가 지난 18일 오후 932분께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에서 뜨거운 고무 연료를 담은 '핫박스'가 가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정이 중단되면서 압력이 올라가 폭발사고로 이어졌다. 주변도로에 파편이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3건의 사고에서 사망자는 없었다. 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다치고 인근 주변까지 가스가 누출되어 지역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더욱이 노후설비교체, 보수 등의 '대정비기간(Shut down)'을 준비하며 사고가 발생해 더 이른 정비가 필요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전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전남 건생지사)3건의 연속된 화학사고를 접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가 조속히 계획되고 시행되길 촉구한다. 전남 건생지사는 2010년부터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 등 화학물질 감시활동을 이어오다 2017년 발족했다.

 

첫째, 노후설비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화학사고의 주요원인 중 50% 이상이 노후설비문제다. 현재 설비교체와 보수점검 등의 관리는 사업주에게만 맡겨져 있다. 사업주는 비용문제로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제도개선요구가 있었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듯이 더 위험한 산업단지설비 안전관리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주의 관리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교체비용 등을 보조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년 전 노동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설비 보유사업장을 1차로 조사한 바도 있다. 이후 2차 정밀조사와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여수국가산단 원청사업주는 생산을 늘리기 위한 설비 증대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 설비 증대에 맞게 인원을 늘리고 오래된 설비의 정상적인 교체와 점검 주기를 지켜야 한다. 여수시는 이번을 계기로 중앙부처와 함께 산단 내 노후설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둘째, 원청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도 건설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도급사업 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청 사업주들은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요 공정업무 노동자들을 원청 소속으로 채용함으로써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투자하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끊이지 않은 사고로 여수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1~2차례의 형식적인 회의운영에 머무르고 있다. 평상시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부터 화학사고 시 대응까지 노관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협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2018820

일과건강・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전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