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장가보내려 일하다 사고사…현장소장 벌금 500만원 (머니투데이)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근로자는 일흔의 나이에도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담벼락은 근방에서 있었던 굴착작업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위험이 있었다. 이런 경우 안전성 평가를 하고 담벼락을 보강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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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mt.co.kr/renew/view_amp.html?no=201808191200824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