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국금융)
개정안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서 명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했다.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했다. 건설업 등에서 공사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했고, 폭염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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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813092030979399ebb03838_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