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작업중단 해제’ 심의 부실 소지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단 명령을 받을 경우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입김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건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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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