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160배 초과…실화냐? (KBS)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신범 실장은 '이러한 기준치는 사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이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개인적인 특성이나 체질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며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하면 건강에 얼마나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수치로 나타내기에 어렵지만, 미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는 일반적으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유해인자 농도에는 잠시도 노출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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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