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혼자 입증하기 어려운 직업병, '국선노무사' 도입 추진 (경향신문)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듯, 직업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도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국선노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선노무사제는 직업병으로 산재신청을 한 저소득 노동자들의 노무사 선임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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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21632001&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