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활동 중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매일노동뉴스)

김아무개씨는 화약류 제조회사인 H사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15년 4월께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지마비·거미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요양급여)을 신청했다. 공단은 노조전임자인 김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했다. 김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끝에야 산재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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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