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따로 현장 따로…허점 투성이 ‘폭염 안전 규칙’ (KBS NEWS)

정부는 지난해 폭염 특보가 발령됐을 때의 산업 안전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휴게 시설'과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추상적이란 비판도 있지만 처벌 조항까지 달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폭염경보시 작업중지를 권고하는데, 고용노동부는 2시부터 5시, 서울시는 12시부터 2시로 정했습니다. 엇박자를 내는 이유를 물었더니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