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근무 경비원 퇴사 후 뇌경색 ‘업무상 재해’ (한국아파트신문)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에서 약 4개월간(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는 퇴사 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 이어 최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도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기각,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진단받은 뇌경색은 교대제, 격일제 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최소한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유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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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