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서울Pn)

앞으로 직장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이 직권조사해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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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901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