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계 “우리도 주 52시간 넘게 일 안 한다” (매일노동뉴스)
병원사업장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의 무풍지대다. 노동시간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는 5개 특례업종에 보건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노동계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 특례 노사합의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다음달부터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하면 노동시간 특례 적용을 둘러싼 병원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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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