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포괄임금제에 안녕을 고하자 (한겨레)
‘포괄임금제’ 역시 65년 ‘무법’ 세월과 함께 사라져야 맞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한 시간만큼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해도 수당이 똑같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가산 임금 지급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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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1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