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객 폭언·폭행시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중단 가능 (뉴시스)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애가 우려될시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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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27_0000348153&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