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화장실·식당·샤워실·휴게실·탈의실 같은 노동자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단계부터 건설노동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발주 공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에는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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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