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3개월 노동시간 줄어도 만성과로 원인 뇌출혈은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법원이 3년 이상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하기 직전 3개월간 수주물량 감소로 노동시간이 갑자기 줄어든 노동자의 뇌출혈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사망(발병) 직전 3개월간 평균 노동시간만 따져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만성과로 인정기준)을 무색하게 만드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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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