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물재생센터 공사장서 산업재해 100여 건 은폐 의혹 (오마이뉴스)
대림산업이 서울의 한 하수처리 현대화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100여 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또 해당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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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