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성희롱 노출된 감정노동종사자 ‘가이드라인’ 생겼다 (뉴스토마토)

서울시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민원, 상담, 안내, 돌봄서비스 등 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종사자’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시장을 비롯한 기관장(사용자)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와 절차를 담은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9일 모든 실·국·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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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