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사용자편?] 직장갑질119 '갑질사장' 감싸기 사례 폭로 (매일노동뉴스)

8일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제보받은 잘못된 근로감독관 행태 100여건 중 신원이 확인된 22건을 공개했다. 직권남용·직무유기·정보유출 같은 사례였다. 노동현장에서 사법경찰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치우쳐 일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들이 진정인의 신원을 노출해 제보자가 결국 회사에 찍혀 불이익을 당하다 그만두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사전에 근로감독 시점을 통보하는 바람에 불법을 바로잡는 감독이 아니라 서류 조작시간을 벌어 주는 감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된 사례만 봐도 근로감독 제도의 혁신이 절실하다”며 △근로감독청 신설 △근로감독관 증원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수시·특별감독 확대와 불시감독 전환 △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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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