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 현안에 밀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한국일보)
현행법상 성인들 간 이뤄지는 ‘괴롭힘’은 정의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을 금지(제8조)할 뿐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을 두도록 하지만(제5조) 해석이 모호하고 따로 벌칙 조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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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e23210991f14481488941b0ca668c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