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통이력 추적관리한다(환경미디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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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6772238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