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 근무' 30대 공군상사 심근경색 사망…유족연금 줘야" (연합뉴스)
전투기 정비사로 일하면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30대 공군 상사의 유족들에게 공무상 재해에 따른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은 A씨가 조기 출근·야근 등 불규칙한 일정에 따라 근무하면서 월평균 55.7시간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혹한기나 혹서기에도 냉·난방 시설이 없는 외부 공간에서 작업했고,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도 계속 노출돼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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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8/0200000000AKR201804280473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