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신청 2200건 넘어서…승인율 97% (헤럴드경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출퇴근 재해 신청이 2200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97% 정도가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생활용품 구입이나 병원진료, 자녀 통학, 부모간병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라도 폭넓게 출퇴근 재해로 보상해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43000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