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갈등 촉발된 까닭은? 삼성만의 ‘이상한 관행’(한겨레)

다만 작업환경보고서 풀버전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없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풀버전을 제공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우리는 해석한다”고 말했다. 삼성 쪽은 “산재를 주장하는 피해자 유족에게 풀버전이 제공될 경우 이것이 제3자에게 흘러들어가 유포될 우려가 있고, 유족 이외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한 고용부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은 또, 비록 풀버전 보고서에 담긴 핵심기술은 가린 채로 보여주지만 그 부분 보고서에 산업재해 관련 정보는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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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16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