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근절' 동생 유언 지키려 1인 시위 나선 언니 (오마이뉴스)
자살 원인이 과중한 업무부담, 잦은 야근 등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회사는 노동자가 직장 내 문제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유족이 증명해야 한다. 회사가 '업무상 비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유족이 손 쓸 방도가 없다.
대책위에 따르면 유족이 지난 1월 사측에 출퇴근 기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에스티유니타스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법원 명령이 있고나서야 회사는 유족에 자료를 전달했는데 컴퓨터 파일이 아닌 966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서류로 줬다. 업무일지의 경우 고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가린 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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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25514#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