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확대되나 (한국일보)
과로사 못지 않게 ‘과로자살’ 역시 직종이나 지위, 성별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실정이지만, 국내에는 아직 법적인 정의는 물론 관련 통계조차 없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과로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는 근로자가 직장 내 문제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도 없다. 입증은 오롯이 유가족의 몫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로자살의 산업재해(산재)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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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d97025af51354f44bcfb1af9f7261f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