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친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도 산재 인정 가능” (헤럴드경제)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부친이 회사의 사업부지 및 장비를 전부 마련한 반면, 이 씨는 자금을 투자한 정황이 없다”며 “회사의 거래대금이 모두 부친의 계좌를 통해 입ㆍ출금되는 등 이 씨가 기업 운영에 관한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은 영세한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근로관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를 공동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130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