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에 우울증…수화통역사 첫 산재 인정 (서울신문)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황소라(30·여)씨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대신 황씨 옆에 있던 박사영 노무사가 “우울증, 급성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피해자의 업무와 상당히 연관이 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판정은 5분도 안 돼 끝났다. 그리고 6일 후인 지난 4일 황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승인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공단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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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406001014#Redy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