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 판결에도…'삼성 직업병 보고서' 권익위서 막히나 (jtbc)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일부 사업장들도 이런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왔지만, 외부에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법원이 관련 보고서가 직업병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자료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못하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병든 원인을 알기 위해, 정부와 법원에 이어 이제 권익위 결정까지 기다려야만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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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