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셔틀버스 기사 폐렴 발병은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장기간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기사가 폐렴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 판사는 "업무 특성상 박씨는 자동차 매연 등의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또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폐렴은 폐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박씨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폐렴의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폐렴, 급성호흡부전의 발생과 박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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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1/0200000000AKR201803310279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