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노사 단체가 모두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을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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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