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 앞둔 영화계…"중소영화 괴멸" vs "근로감독 강화"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영화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으며,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영화제작 및 흥행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영화제작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원칙에 따라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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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6/0200000000AKR201803261488000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