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한 '저성과자 프로그램' 안 따랐다고 해고 부당" (연합뉴스)

사측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전보 발령한 데 따르지 않은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법 위반이어서 이에 따른 인사 명령은 무효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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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3/0200000000AKR201803231722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