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지킨다…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가결 (머니투데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 관련 법안 30건도 처리했다. 지난 15·16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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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010057680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