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고객을 직접 대면 또는 통신 등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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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5/0200000000AKR20180315169900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