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경찰·벌집제거 소방관도 '위험직무순직' 인정된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순찰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대폭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위험순직을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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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2/0200000000AKR20180312161700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