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 중 1명 “우린 힘들어도 견디라는 겁니까” (한국일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8일 오전, 국회 앞에 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운송ㆍ보건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완전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남겨진 5개 특례업종 종사자들이다. 이들이 특례업종으로 남은 건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국회가 제시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특례업종이 폐기돼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