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를 향한 오해와 진실 (매일노동뉴스)

저가로 하도급 공사를 받은 하청업체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각 팀에 물량도급을 주며 속도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원인은 발주처와 시공사가 제공하는데 피해는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끼리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타워 조종사들도 무리한 장비가동으로 재해를 유발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기를 산정해야 하고, 시공업체에서 직접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법정노동시간 외의 장비가동 시간만큼 현실성 있는 ‘초과가동’에 따른 추가사용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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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