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재해로 장애 가진 아이, 산재보험 안 된다니… (BabyNews)

2009~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이 임신해 5명이 유산했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를 낳았다.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간호사 4명은 출산 후 자녀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했다. 2014년 1심은 원고 승소. 하지만 2016년 2심 재판부는 ‘산재보험 급여의 수급권자와 청구권자는 동일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태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는 대법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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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