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축소로 341만명 장시간 노동 벗어난다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7일 새벽 26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대폭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환노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여야가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잠정합의했는데, 이번에 더 줄였다. 근기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노동자 453만명 중 341만명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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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