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없이 실험하던 KAIST 학생, 플라스크 터져 부상…실험실 사고 76%는 ‘안전 불감증’ 탓 (동아사이언스)
대학은 연구기관이나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인력에 비해 숙련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반면 안전 시설이나 인력, 예산은 오히려 부족해 실험실 사고에 더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해 보고된 실험실 사고 234건 중 88%(206건)는 대학에서 발생했다. 2012년부터 최근 6년간 발생한 중대사고(신체부위 절단, 안구 손상, 화상 등) 5건도 모두 대학에서였다. 그동안 연구자보험(5000만 원 이내 실비 보상) 가입 의무화, 안전교육 확대, 안전시설 구축 등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셈이다.
현행법상 실험실 안전을 기관과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근본적인 한계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미미한 수준이거나 경고 조치에 그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예산의 1%까지 안전관리비(간접비)로 계상해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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