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30시간 밤샘 노동… 그런데 과로사가 아니라고? (미디어오늘)
그렇다면 최씨의 오랜 위장병이 왜 갑자기 심화됐으며 심지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졌을까. 질판위 결정서에는 이에 대한 판단이 빠져있다. 동료직원 A씨는 “질판위의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 질병은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서 “당시 급격하게 체력을 소진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과로한 것을 고려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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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