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20년 근무하다 백혈병…업무상 재해 맞다” 판결 (한겨레)
20년간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다 방사선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질병과 업무 사이에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작업장에 발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인과확률은 발병이 방사선 노출 때문일 가능성에 대한 측정치일 뿐, 방사선 노출이 질병을 가속화하는 경우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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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18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