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매일노동뉴스)
올해 1월1일부터 만성과로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산업재해 불승인 사건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멸시효가 남아 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사건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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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624